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불법SW사용과 처벌근거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불법복제로 봐야 하나요?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즉, 개발툴 자체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겠지만 이를 사용하여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툴에서 제공하는 API, 모듈, 소스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API, 모듈,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개발툴을 정당한 권원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하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API, 모듈, 소스코드 등의 사용 자체가 복제행위로써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새로이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한 자에게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처럼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다른 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일부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한 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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