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SW개발 및 유지보수
  •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과정에서 원시코드를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허용이 되나요?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원시코드 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사항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동일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이러한 예외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성 변경 사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기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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