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소프트웨어 양도/양수
- 회사를 인수/합병/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가요?
- 소프트웨어 양도/양수
- 회사를 인수/합병/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 구매 형태에 따라 양도 및 양수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수/합병/분할 시 소프트웨어의 처리는 번들방식(OEM, DSP(COEM))으로 구매한 경우, 혹은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등 저작권사의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FPP(패키지 박스 형태)로 구매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의 라이선스에서는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번들(OEM, 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PC에 종속된 방식이기 때문에 PC와 함께 양도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와 소프트웨어의 현재의 소유 회사와의 양자 계약(사용허락)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사로 문의하고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일부 저작권사 혹은 제품의 경우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저작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