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양도 시에 저작권법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특약이 없더라도 양도와 함께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이러한 양도는 원저작권의 양도․양수 등 권리이전행위입니다. 즉, 저작권에 기하여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작성 등을 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이 양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