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SW 라이선스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웹사이트 등을 확인해보아도 라이선스를 찾을 수 없고, 저작권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SW 라이선스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웹사이트 등을 확인해보아도 라이선스를 찾을 수 없고, 저작권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제도(공탁)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50조에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제1항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탁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www.copyright.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