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SW 라이선스
- P2P에서 다운로드한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2018 중에서 ‘한쇼’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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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에서 다운로드한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2018 중에서 ‘한쇼’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복제인가요?
일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불법복제입니다.
한컴오피스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제품은 “한글과컴퓨터 한글”, “한글과컴퓨터 한셀”, “한글과컴퓨터 한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로써 각각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이들 중 하나만 설치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들 소프트웨어 중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복제한다고 해도 복제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소설책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는 것도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