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호기간이 남아있다면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표한 다음 년도부터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즉, 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의 권리의 보호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각각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위 버전을 구입하고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다운 그레이드하여 사용하거나, 권리자를 알 수 없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법정허락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