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SW 저작물의 보호
-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기계는 일반적인 컴퓨터만 포함되나요?
- SW 저작물의 보호
-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기계는 일반적인 컴퓨터만 포함되나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PC 및 서버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기계의 종류는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는 넓은 의미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일반적인 컴퓨터를 포함하여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장치,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기계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이들도 그것의 종류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기계의 범위에는 컴퓨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