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SW 저작물의 보호
  • 소프트웨어는 등록해야 보호가 되나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며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기업에서 특허출원을 생각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특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등록 시 저작자 및 창작연원일 추정(제53조 제3항), 창작사실의 명확화(제53조 제1항, 저작물의 제호․종류 및 창작연월일,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침해행위의 과실추정(제125조 제4항), 제3자에 대한 대항력(제54조,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있음) 등의 법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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