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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인공지능(AI)과 저작권
  • AI가 창작한 그림이나 글, 사진 등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AI가 창작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창작한 것의 창작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AI의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의견이지만 AI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면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여 낮은 수준으로의 보호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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