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기업에서 사용 가능한 유로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폰트 저작권사에서 BI, CI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두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혹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사들은 폰트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 라이선스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로고(BI, CI), 이러닝, e-book, 영상(영화, 인터넷방송 등), 게임 등 폰트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 라이선스를 두기도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46조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폰트 라이선스는 폰트 저작권사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폰트 저작권사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