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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폰트 저작권
  •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글자체)파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나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써 인정됩니다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창작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 등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있는 글자체 파일의 경우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5.15 98732 판결).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ttf, .otf 등의 확장자명을 가진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체 혹은 글자체(이하 폰트’)는 그 도안(외적 형상)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 법원은 폰트의 외적 형상은 미술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한편서예나 캘리그라피 등은 미술저작물(혹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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