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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0-10호) [ 2020-07-13 ]
제도/정책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ㅇ 약 2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됐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 ㅇ 소프트웨어(SW)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SW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SW 인력 양성 ▲SW 개발 보안 및 안전 확보 ▲SW 교육 ▲SW 기술자 우대 ▲ 상용SW 활용 촉진 등 SW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수 내용을 담고 있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
ㅇ 지난 해 11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5월 27일부터 시행됨 - 해당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함 - 이에 부당한 특약 등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 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또한 입찰참가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되었음 | |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 마련 | |
ㅇ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세계를 선도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고 있음 ㅇ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 |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제2020-11호)는 발간일은 6월 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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