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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0-22호)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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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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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전부개정 공청회 실시’ | ||||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저작권 비전 2030’에 따라 저작권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미흡한 내용을 개선의 추진함* *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법, 제도의 정비와 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역량의 강화, 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의 확산 등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실현(문화체육관광부 `20. 2) ○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실과 문화부에서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창작자와 이용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등 관심있는 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제1차 공청회(`20. 11. 6.) 및 제2차 공청회(`20. 11. 11.) 온라인 송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W 관련 법, 령, 칙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된 고시의 정비를 추진 중* * 총 22개의 고시의 폐지 또는 일부/전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이해가 쉽도록 개선 ○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가 있음 ○ 제/개정을 통해 통합되어 개편되는 고시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있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이 개정되며,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다가오는 12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음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 도입’ | ||||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수탁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발표 ○ 중기부는 수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며, 기술탈취 범죄 건에 관하여 3배 배상 제도가 적용되도록 법률을 개선하였고, 기술탈취 혐의가 제기된 위탁기업 등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 ||||
SPC ‘ANGEL’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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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매 25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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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제보 ‘ANGEL’ 서비스 10월 통계 현황 | ||||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10월 한 달간(10. 01 ~ 10. 31)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94건으로 나타났으며, ○ SW 용도별로는 설계(CAD/CAM) 29건(31%), 일반 사무용 24건(26%), 그래픽 16건(17%), 운영체제 15건(16%), 유틸리티 4건(4%), 기타 6건(6%)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 ||||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제2020-23호) 발간일은 12월 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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